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무위키:보존문서/임시 편집합의 (문단 편집) ==== 지도 및 위성사진의 게재에 대해 ====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지리정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므로 [*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 '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']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. * 한국 내에서 제작된 지리정보 데이터는 게재될 수 없습니다. 대신 위성사진을 사용해 주십시오. * 위성사진의 경우 군사시설, 정부시설, 수원지 등의 현행법상 세부촬영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. * 단 예외로, 한국 내에서 시행한 측량을 기반으로 한 지도를 제외한, 사설기업 또는 개인이 제작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는 사용 가능합니다. ( 기업에서 제공하는 약도나 개인이 직접 그린 지도는 게재할 수 있습니다. ) * 한국 내에서 실시한 측량에 기반하지 않은 해외에서 제작한 지도의 경우 게재할 수 있습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